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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초등 키우기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치료비 보상청구 절차 및 방법(구비서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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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나맘입니다.*^^*
오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녀가 다쳤을 경우
보상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생인 저희 큰 아이가 얼마 전
학교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덩치가 큰 고학년 학생과 부딪혀서
계단아래로 굴러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점심 쯤
학교대표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머니...
학교로 지금 바로 오셔야 될거 같습니다.
00가 좀 많이 다쳤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면서 제일 받기 싫은
전화가 아닐까 싶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앉았지만
일단 정신차리고 막내를 아기띠에 매고는
어떤 꼴이였는지도 거울볼 새도 없이
헐레벌떡 학교 양호실로 갔더니...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트리고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마는 찢어져서 피가 났는지
붕대를 하고있고 옷은 엉망에...얼핏봐도
팔다리 여기저기 멍든걸 알 수 있더라구요.

점심시간이라
담임선생님은 일단 아이들 인솔로 오지 못하셨고
양호선생님께서 응급조치는 하였지만
이마가 찢어진 건 성형외과로
가서 꼬매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사고경위는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일단 아이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119로 전화해서 안내받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급히 도착하신
친정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담임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신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신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8바늘을 꿰매고 아이도 조금 진정되니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과 가까운 부분이라
정말 큰일날 뻔 했다며
안 생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시라고 하더라구요.

아침에 멀쩡이 보냈는데
몇시간만에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니
속상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의사선생님의 말씀대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연신 죄송하다고 하시며
병원소개와 함께
어린아이까지 있어서 정신없어 할 저를 위해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전에
전화로 예약까지 해주시고
애써주시는 마음에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하더라구요.

병원을 나오기 전
안내하시는 분이 치료가 다 끝난 후
학교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 전 담임선생님께도
보상청구 절차가 있으나 일단 오늘은
어머니도 아이도 진정하시고
다시 상세하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셨구요.

다음날 청구절차에 대해 문자를 받았고
저는 치료가 완료된 후
한꺼번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기간은 대략 3주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 치료가 끝났을 때
발급 받아 올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를 갖추셨으면 이제 신청을 해볼까요?

참 치료를 받는 사이에
학교측에서는
사고등록 및 청구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발생코드가 생성되어야 신청가능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처음 들어가본 사이트 인데요.
<학교안전사고공제회>라는 곳이 있고,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해야합니다.
http://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사진 캡쳐와 함께
신청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1.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모바일 인증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2. 화면 중 동그라미 표시 된
공제급여 청구를 클릭해 주세요.


3.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발생일과 아이성명을 넣고 조회하면
사고조회가 가능하실거예요.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4. 순서대로 인적사항등 입력해주세요.
필수구비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촬영하신 후
업로드해주세요.



청구서등록을 완료하시면
14일 이내에 보상결정에 대한 문자
받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간 경비에서
본인부담 10%는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상받은 금액은
들어간 병원비 전액이였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아이의 치료가 무사히 잘 마무리 되었고
보상절차 안내부터
실제 보상이 이루어 졌는지 마무리까지
학교측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시면
일단 아이치료에 전념 하시고
필수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서
보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위의 절차를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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